법원 "15년간 지속 추행 및 성폭행, 죄질 극히 불량"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5~201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딸 B양을 경기도 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B양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몹쓸 짓을 시도했으나,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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