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실서 수용자 면회 촬영한 시사 PD…대법,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2/04/24 09:00:00 최종수정 2022/04/24 09:54:41

명함지갑 카메라로 수용자 면회 촬영

1심과 2심 무죄 선고→대법원서 확정

"현실적인 승낙 받아 통상적인 출입"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접견실에서 수용자와 면회하는 모습을 촬영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PD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사교양PD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국에서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 근무하던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14일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B씨를 접견하면서 촬영·녹음해 침입과 위계를 통한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 접견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카메라 등을 몰래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이 B씨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을 허가받은 것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인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또 촬영 장비 반입을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런 취재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봤다. 2심도 항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은 촬영기기를 반입한 것을 두고 "교도관의 검사 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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