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됐다"면서 "피해자 3명 중 1명은 1분가량 심정지 상태였고 두개골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모친의 피해 장면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대치하며 두려움을 겪었을 딸의 당시 심정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층간소음은 윗집으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상황이 반대다"면서 "피해자의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아랫집에서 피해자 일가족이 유발하는 화장실 소리 등의 생활소음을 문제 삼아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리에 예민하고 편집증 성향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 아랫집에 보복하기 위해 페트병에 물을 담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아내 B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