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기각…징역 1년 9개월·벌금 5000만 원·추징금 2억 730만 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30만 원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력·전기 발전업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컨소시엄 구성) 입찰 참가 업체 2곳에 수주를 약속하고, 수주 업체 1곳으로부터 6억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시는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2020년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검사는 최 전 사장의 업체가 모 LED 제품 생산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던 점, 입찰 공고가 나기 17일 전 '규격 수정과 함께 특정 문구를 넣어달라'며 입찰 특혜·편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따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묵인이 있었다고 봤다.
1심은 "최 전 사장이 지위(3선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 역임)를 이용해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을 하고, 각종 대가를 챙긴 점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수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 만인 2018년 11월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