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존주택 매입임대 150가구 모집…고령자·다자녀가정 대상

기사등록 2022/04/22 14:48:44 최종수정 2022/04/22 16:04:41

LH 매입 후 시세 40% 수준 임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고령자와 다자녀가정에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고령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다자녀가정 입주자격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는 100가구, 다자녀가정은 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7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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