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즉삭', 중수청은 '1년 이내'…檢 "선거범죄 어쩌려고"
현직 부장 "칼로 자르듯 6개 중 4개 지워"
"아무런 논리도 없다…중수청은 1년 후"
선거범죄 등 수사 공백 우려의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수용 불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은 즉시 삭제하고, 중수청은 천천히 논의한다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2일 오전 박 의장은 현재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경찰 수사에 고소인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할 수 있지만 '별건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중재안을 받아 든 여야가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현직 검사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모든 상황을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낸 형소법 개정안은 70개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중재안'은 그걸 놔두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직접수사권도 6개에서 2갠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칼로 자르듯이 그럴 건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청법에 규정된 직접 수사권은 즉시 삭제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범죄수사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해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그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4월 중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중수청은 천천히 논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누구나 지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고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4월 내 수사권이 사라질 4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들 대부분이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지방 검찰청 평검사는 "선거범죄는 시효가 6개월이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고 공직자 범죄도 검사가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 하나"라고 했다.
한 지검장급 간부는 "대형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면서 동시에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라면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법리를 잘 알아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을 때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이 다시 한번 사표를 내면서, '박병석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현직 검사들의 집단 사퇴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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