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장 중재안, 직접 수사권 등 8개 조항 담겨
의원총회에 의장 중재안 올려 "치열하게 논의"
부정부패·경제범죄에는 檢 직접수사권 보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제시했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다"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 많이 있었다. 서로 입장 달라 이견 있는 건 당연하지만, 서로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합의 부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이견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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