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朴의장 중재 수용…"협치 정신"(종합)

기사등록 2022/04/22 12:28:48 최종수정 2022/04/22 14:34:43

朴 의장 중재안, 직접 수사권 등 8개 조항 담겨

의원총회에 의장 중재안 올려 "치열하게 논의"

부정부패·경제범죄에는 檢 직접수사권 보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제시했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다"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이어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며 "양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했다.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 많이 있었다. 서로 입장 달라 이견 있는 건 당연하지만, 서로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합의 부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이견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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