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선거 쟁점 '노란색칠 강요'…"전면 재수사 안한다"

기사등록 2022/04/22 12:13:26 최종수정 2022/04/22 14:25:43

검찰, 경찰에 무혐의 판단 근거 자료 보강 요청

경찰 "검찰 요청에 맞춰 판례·공문서 자료 등 송부 예정"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시 색 마케팅 '옐로우시티 장성' 디자인 계획에 따라  노란색  옷을 입고 산뜻하게 변신한 민간 소유 건축물. (사진=장성군 제공) 2021.04.12.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6·1지방선거 전남 장선군수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유두석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전면 재수사가 아닌 경찰의 '자료 보강' 수순에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장성군수 선거 무소속 3선 도전에 나선 유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 도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었다.

22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일명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유 군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핵심으로 확인됐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취지는 전면 재수사 또는 피의자 소환이 아닌 '장성경찰서가 노란색칠 사업 관련 문서를 허위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거나 당사자(유 군수)를 소환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성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와 보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9일 장성읍에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유두석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2.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유 군수 측에선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지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뤄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으로 갈색 기와지붕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보강 근거자료를 살펴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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