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남성 치어 중상 입힌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2/04/23 07:09:5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봉고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