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리 나눠앉기로 5인 이상 모임 가졌다 보기 어려워"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2시30분께 속초 영랑호반길 커피숍에서 주 전 의원이 어린이집원장 8인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속초시장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주 전 의원은 방역 지침을 어긴 적이 없다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속초시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석 판사는 "위반자가 커피숍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는 합석하지 않고 3인의 어린이집원장들과 모임을 한 점, 확인서에 따르면 위반자가 5인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커피숍에 왔다가 5인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 3인과 모임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고의로 자리 나눠앉기를 통해 5인 이상의 모임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속초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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