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송치
뇌물수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도 불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위반 등) 위반 혐의로 최 시장과 동두천시 산하단체 간부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가입·권유하고 모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두천시청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최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을 벌여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최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동두천시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 등 동두천지역 기관 4곳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이들 기관에서도 입당원서 모집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들 9명에 대한 혐의 입증 등을 위해 관련자 3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최 시장도 한 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시장이 재선에서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난 안 시장의 지인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은 김 군수 고발 사건의 관련자 8명에 대한 금융거래 일체와 입찰서류 등을 확인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별도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등을 토대로 송치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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