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씨가 숨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정부 보조금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자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채널A 보도등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윤씨는 지난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수개월 앞선 지난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결혼 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윤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면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이씨가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께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씨의 누나와 그의 남편 등이 참석해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도주를 하게 됐다며, 복어 피로 윤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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