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후 허가
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 고가 매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김준성 전라남도 영광군수가 2016년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허가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 따르면 2014년 7월 취임한 김 군수는 2016년 6월 영광군 특정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B산업에 허가해줬다.
김 군수는 B산업으로부터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받은 직후인 2014년 9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B산업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산지가 과거 김 군수 소유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군수는 직접 기업을 설립해 이 산지에서 1997~2007년 토석채취 사업을 벌인 바 있다.
취임 직후 김 군수는 자신의 동서 C씨에게 이 필지를 넘기며 매매하라고 했다. C씨는 같은 해 B산업에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
김 군수는 본인이 설립했던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5만4000주를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산업에 팔기도 했다. 매도 가격은 평가가치 대비 약 10배 이상이었다. 사실상 휴업 상태인 업체 주식을 이처럼 뻥튀기한 가격으로 팔아치운 결과 총 매도 규모는 5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김 군수와 관련해 "사업용 토석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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