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진술 없이 혐의 모두 인정
검찰, 공문서 위조 관련 혐의 검토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115억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 쉴드와 카키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별다른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일부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요청으로 김씨가 횡령금 이체를 위해 은행 직원에게 공문서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횡령금 이체를 위해 인터넷 뱅킹 변경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자공문 상태로 날인까지 이뤄진 후 출력해 은행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이미 완성된 공문서를 출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상 위조에 해당하는지(공전자기록 위작)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월21일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0일에 진행된다. 빠르면 이날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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