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불분명 시 지원금 지급 혼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中企·지자체에 시정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미용·의료기기 체험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던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 이행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행정명령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A씨 사업장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집합금지에 해당하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줬다.
A씨는 실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 행정기관들이 재난지원금 지원과 방역조치 행정명령 발령 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행정명령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행정명령 조치 단계에서 추후 행정기관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달리 판단하는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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