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종합건설 계열 '삼태사' 재발 방지 명령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000만여원 미지급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주식회사 삼태사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 계열사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화성시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삼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삼태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심의일 이틀 전 모두 지급해 지급명령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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