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는 정읍 배영중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의혹을 사고 있는 김민영 예비후보의 아들 김모씨 취업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김모씨에 대한 부정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당시 배영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 직책을 수행했었던 관계로 의심을 산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가 맡았던 배영중 운영위원장은 타 학교와 달리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그 만큼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배영중 측은 사무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며 임용을 위한 감독관청인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와 승인 절차까지 거치게 돼 있어 어떤 부정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의 아들 김모씨가 해당 학교에 채용될 당시인 2020년 7월1일에는 직원 채용을 위한 시행계획이 공고됐고, 학교 측은 7월13~14일 이틀간 신청서를 접수해 7월15일 접수자 8명 중 4명을 1차 전형 합격자로 분류했다.
17일 2차 전형에서는 4명 중 2명만이 응시한 가운데 우열을 가려 김 예비후보의 아들 김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채용직원의 처우 문제다.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대 보험과 교직원연금을 공제할 경우 봉급의 실수령액은 매월 130만~15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처우의 학교 사무직 자리를 놓고 지역의 유명인이 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영중 관계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자리는 학교 재정상 넉넉한 봉급을 채워주기에 무리가 있어 합격을 하고도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률도 높은 자리"며 "이런 경우를 놓고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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