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없던 일’

기사등록 2022/04/20 12:57:21 최종수정 2022/04/20 13:21:43

동 5·읍면 10분 계획 포기 현행 수준 유지

점심시간 2시간 동안 단속 유예도 그대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만 동 5분·읍면 10분 적용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행처럼 동(洞)은 10분, 읍·면은 20분 이내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3일 행정예고를 통해 동은 5분, 읍·면은 10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을 알렸다.

그러나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단속 유예 시간 단축 계획을 철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도 5분으로 하려 했지만 이 역시 동 10분, 읍·면 20분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동 지역 5분, 읍·면 10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단속 유예시간을 정해진 시간 내에서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가 불법 주정차 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역 사회에 분란만 일으킨 채 ‘원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 상인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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