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 응급처지 범위 14종→21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일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범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6134건에서 2020년 27만8466건으로 약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송하는 4대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 위원은 "시범사업에서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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