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영덕시장 화재 이후 12억6500만원 성금 모여
위로금으로 지급된 8억여원 오지급 주장…재배분 요구
영덕시장번영회 상인 10여명은 19일 오전 9시께 구 영덕소방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영덕시장 화재로 모인 12억여원의 성금이 불공정하게 배분됐다며, 피해 규모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성금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해 9월4일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총 12억 6500만원의 성금과 중앙재해구호기금이 모였다.
영덕군은 구 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영덕시장 조성비용 등으로 4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남은 8억여원의 성금은 상인·공무원으로 구성된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 85가구에 전파(건물 전소), 소파(건물·물품 피해), 경미(물품 피해), 간접 등 4단계로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번영회 상인들은 이 같은 성금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성금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번영회 상인들은 자체조사 결과 전파 판정을 받은 46가구 중 6가구는 시설 피해 없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파위로금 149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7가구는 소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4가구는 건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파가 아닌 간접 피해로 인정돼 100만원씩 배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인들은 단순 연기 흡입 등 간접 피해를 입었으나 경미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청구해 4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9건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시장번영회 최태숙 회장은 "누구는 작은 피해에도 450만원을 받고, 다른 누구는 위로금을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등 화재성금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대구 서구청에서는 화재성금 배분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 공고와 함께 이의신청 접수까지 받았는데, 영덕군은 이 같은 행정 절차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우선 상인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영업 손실 규모도 다르다보니 지원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상인들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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