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귀순한 탈북민 올 1월1일 월북
감시카메라 저장 장치 오류, 추적도 늦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해 첫날 월북 사건 당시 월북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군 간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육군은 19일 "모 사단 월북 사건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합참 전비태세 검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단장, 대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사단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4월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이다.
당시 철책 감시카메라 저장 장치에 설정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4분 가량 빨라 A씨 월책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 해당 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A씨 위치를 포착하고도 A씨의 교란 행위에 속아 병력을 늦게 투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