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아내 정모씨만 강남구로 전입
"전세계약 중 장녀 외국서 학업 마쳐"
"도곡동 이사계획 세웠지만 이사 못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행안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에 주소와 거소가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 후보자는 아내 정모씨와 지난 199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한 이후 여러 차례 세대 분리·합가를 반복했다.
이중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살던 정씨가 홀로 2004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을 당시 딸(91년생)과 아들(94년 1월생)이 각각 중학교 1학년·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등학교·중학교 진학 목적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06년 9월 다시 서초구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앞서 이 후보자와 정씨는 1999년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했으나 이후 정씨가 홀로 서울 서대문구로 주소를 이전했고 2003년 합가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소관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배우자만 전입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4년 6월께 도곡동으로 배우자와 자녀 주소가 변경된 것은 해외에 있던 자녀의 귀국과 이에 따른 중학교 배정을 위해 도곡동으로 이사계획을 세우고 주소를 도곡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며 "당시 전세기간 만료 후 도곡동으로 이주하려고 했으나 전세계약 기간 중 장녀가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로 다시 결심함에 따라 도곡동으로 이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997년 서울 서대문구 전농동에 거주한 이래 배우자의 주소가 홍제동으로 분리된 것은 배우자가 모친 봉양을 위해 전세를 얻었고 임대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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