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예식장 10년 잡음' 대구미술관 부속동 시민 품으로

기사등록 2022/04/19 13:55:56 최종수정 2022/04/19 14:13:43
[대구=뉴시스] 대구미술관 전경. 뉴시스DB. 2022.04.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10년 넘게 불법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미술관 부속동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투자(BTL)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와 부속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립미술관은 지난 2002년 실시설계 완료 후 지하철사고 등 재정악화로 건립사업이 중단됐으나 2005년 문체부의 BTL선도사업으로 선정돼  2010년 3월 24일 준공됐다.

BTL 실시협약에 따라 미술관 전시동은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30년 3월)까지 임차해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며 개관 10주년 만에 명실상부한 전국 3대 공립미술관으로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 부속동은 대구뮤지엄서비스와 예식업체 간 임대차 계약 후 불법예식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소송 및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대구시립미술관 운영 정상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부속동에 있던 기존 카페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운영하는 데다 식당은 하객만 이용할 수 있어 정작 미술관 관람객은 물과 음료를 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무엇보다 미술관 부속동임에도 미술관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대구경북연구원 정책과제로 ‘대구미술관 부속동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대구뮤지엄서비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미술관 부속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부속동 지하층은 지상 및 수변공간으로 연결 가능한 위치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미술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공간, 온라인 스튜디오 설치, 어린이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부속동 1층은 로비를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고, ‘라운지 Wall Gallery’를 설치해 다양한 전시연출 운영, 예술을 즐기면서 식음이 가능한 카페(민간유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속동 2층은 ‘근대미술관’ 역할을 하게 될 근대미술 상설전시관 설치, 수장과 전시를 동시에 커버하는 개방형 수장고 조성, 또한 CT기술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속동은 이번 임대차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8월 말 대구미술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8월 말 완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0년간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불법예식장으로 운영되어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임대차계약을 통해 BTL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술관 전체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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