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1년간 매월 2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년간 매월 2만원, 최대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며 연복리 기준이율 적용 및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희망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하거나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