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100억 사기 혐의' 대표측, 재판서 "기망 없었다"

기사등록 2022/04/19 11:19:29 최종수정 2022/04/19 11:34:41

P2P방식 사기 혐의 블루문 펀드 대표 재판

변호인 "기망 없었고, 변제할 능력 있었다"

수사 전엔 외국, 기소 후엔 국내 도주전력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0억원대 p2p 방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루문 펀드' 대표 측이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표는 수사 중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체포됐고, 기소 후에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4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인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중계 플랫폼을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변제자력을 따질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활로 대책을 마련하던 중 캄보디아에 간 것이 도주라고 소문이 나면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전까지 투자 상품은 정상 상환이 이뤄졌다.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설립한 김씨는 p2p 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금을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해 총 10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김씨가 당시 신규 투자로 기존 투자자 상환액을 메우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씨는 외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국내 송환 이후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전 법원이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해줬지만 김씨는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강원도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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