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민주당 후보 컷오프 유감…재심 신청

기사등록 2022/04/19 14:13:44 최종수정 2022/04/19 14:29:41

10년 넘은 중도사퇴 시비는 말도 안되는 결정…당헌·당규 잘못 적용

당내 시장 적합도 조사 높은 지지 받아…부합한 시정으로 보답할 것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6·1지방선거 순천시장에 출마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탈락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 전 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 적용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당헌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은 만큼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당규에 중도 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전 시장은 "정치적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당인 민주당의 재심을 통해 바로 잡힐 것"이라며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다짐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순천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경선 결과로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노관규 예비후보는 2011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순천시장을 사퇴한 전력이 있어 25% 감점이 주어졌으나 당헌·당규 위배 시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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