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3년 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3명 농가 배치

기사등록 2022/04/19 09:44:06
[음성=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3년 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인 3명은 결혼이민자 친척이다.

결혼이민자 추천 사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입 절차가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1개월 이내로 줄여 국내에서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3~5개월의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는 제도다. 도입 절차가 복잡해 농가 참여 신청부터 배정까지 3~5개월 소요된다.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해 도입에 숨통이 트인다.

군은 지난 2월 초부터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와 함께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하면서도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추진했다.

현재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7농가 53명이 사증 발급 증명서를 받고 국내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농가 17명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생산적 일손돕기 등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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