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포상 철회 주장했지만 대학 측이 강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제자를 성추행·성희롱 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순금 3돈 포상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교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이듬해인 2019년 10년 근속상과 금 3돈의 포상을 받았다.
당시 포상 결정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A교수에 대한 장기근속 포상 철회를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해당 교수에 포상을 강행했다.
윤 의원이 총학생회 측에서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교무처장은 "(미투 문제는) 이미 장기근속 포상 기준인 기간이 채워지고 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규정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규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10년 근속은 이미 2018년 징계 이전인 2017년 충족돼 포상과는 별개라는 이유를 든 것이다.
한국외대 장기근속자포상규정에 따르면 '포상 추천 및 수여는 행정지원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결정하고 이를 법인 이사장이 수여한다'고 돼 있다. A 교수 포상에 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당시 교내에서 미투 논란이 번지자 '외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추후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총학생회 측은 "김 총장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 A교수를 장기근속 포상까지 하며 학생들의 피해와 분노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정직 3개월 처분까지 받은 교수가 1년 만에 장기 근속했다고 금 3돈 포상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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