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운대 꽃등대 등 출입통제구역 집중안전관리

기사등록 2022/04/18 17:04:02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 서장은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 1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해경은 2017년 바다 핀수영객과 미포항 인근 통항 선박 간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 유관기관, 어촌계, 동호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된 APEC 기념 등표(별칭 꽃등대) 인근 해상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은 2019년 1월부터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바다 핀수영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개인부주의로 진입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홍보·계도는 이 기간 현수막, 홈페이지를 통해 펼치고, 해경 파출소 해·육상 예방순찰과 안전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산시 신중년 드론안전관리단과 협업해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 인근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드론 항공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운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은 미포항에서 통항하는 선박과 바다수영 활동자 간 안전사고 우려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총 36건 69명(사망 3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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