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구속…지난 12일 보석 신청 인용돼 풀려나
13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요 사업 정상화 위한 빽빽한 일정 소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현장점검 일정 소화 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수행비서진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 시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12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뒤 13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입원이나 복귀 등 향후 일정을 정할 것 같다”며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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