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거제시선관위는 3월 하순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만여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혐의다.
경남도선관위는 "오늘 고발된 2건 4명의 혐의와 관련해서 선물 및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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