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자영업단체 관계자…1심 "피해·취지 참작" 벌금형

기사등록 2022/04/19 07:00:00

집회 금지 조치에도 미신고 집회 2회 개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총장 벌금 400만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초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청 앞 광장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를 어기고 2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유흥주점 업주 50여명과 함께 집합 금지 조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집회를 열었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업주 3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협을 초래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보상법안과 집회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당시 집회를 개최한 점, 집회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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