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관광성수기 대비 폐기물처리업체 집중 점검 등

기사등록 2022/04/18 16:07:11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관내 폐기물재활용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장소 내 적정 보관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사전 점검을 통해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미리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장기간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해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등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처리기준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33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1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2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신산공원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 조성

제주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신산근린공원 내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모는 520㎡다.

시는 디자인 계획을 위해 지난달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는 디자인 워크숍 기본 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한 뒤 오는 6월 시설 사업을 시작해 10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시는 봄철 산림 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기동단속반 2개 팀(17명)을 편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무단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접근 취약지역은 드론을 활용, 계도 방송하며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 및 화기 소지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 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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