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 생명과 신체 해할 수 있는 범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30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시간 뒤인 같은 달 15일 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26m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2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는 18일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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