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은 권리당원에 경선 경쟁 후보가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고발장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고, 피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와 경선 상대 후보 측이다.
고태순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가족과 친인척 위주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당원 신청서를 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로부터 친인척과 가족에게 경선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에게도 지지 호소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상대 후보 측이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했다”며 “가족이 항의 차 전화통화에서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청해도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광역의원 공천에서 상대 후보가 제출한 당원 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며 “중대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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