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졸업생' 유지…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절차 중단"(종합)

기사등록 2022/04/18 16:06:59 최종수정 2022/04/18 16:09:33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

일단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 유지

"부산대 공식 확인 후 절차 중단할 것"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22.04.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도 부산대 확인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부산대로부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지난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대 의전원 외에 고려대 역시 지난 7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고려대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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