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종이문서 폐기 허용 등 제도개선 후 첫 지정 사례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결성이 보장되며 이를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여 분실·도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므로,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과기부는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 등)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2020년 12월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도록 고시 개정해 작년 8월 시행했다.
이번 건은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 지정된 첫 사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는 기존 LG CNS, 더존비즈온, 하나금융TI,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에서 KT가 추가돼 총 5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