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대 남아 유인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추행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13)군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 메신저를 통해 병원의 구급대원으로 행세한 A씨는 "포경 수술 지원금 30만원, 아이폰12와 현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짓말로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