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달간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자진 신고·등록 홍보, 현장 순찰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 근절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경찰단과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쳐 이달들어 28곳을 적발했다. 이 중 13건은 고발하고 15건은 지도 조치했다.
적발업소의 75% (21개소)가 읍·면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업 운영에 대한 처벌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정윤택 시 관광진흥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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