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소상공인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도입된 이후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당 매월 5~100만원이다.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의 혜택도 받는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한 소상공인은 모두 15만2952명이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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