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산구 소속 A과장과 B동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을 꾸며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2시간 이상 출장을 보고하고 1차례 출장마다 여비 2만 원 씩을 챙겨 각기 60여만 원씩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사를 벌여 이들의 비위를 확인했다.
행안부는 구청 청사에 설치된 체온 측정기 내 정보와 이들의 출장 이력을 대조해 적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 1월 A과장과 B동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광산구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행안부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공무원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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