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04/15 18:09:35 최종수정 2022/04/15 21:40:43

광역·기초의원 총정수 90명 증원 등 포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1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구 중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 된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용인시정, 남양주시병, 구리시와 동구미추홀구갑이 해당된다. 대구 수성구을, 광주 광산구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도 포함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의 총정수 90명 증원,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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