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박상국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14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함께 흉기에 찔린 부부의 남성 2명은 사촌 관계로 저녁 모임 후 귀가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래방에서 일부 시비가 있은 후 차에서 흉기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날에는 "차에 흉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술에 취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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