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세 일부가 감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을 감면조치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선 인하한 임대료의 10%(한도 5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50%,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이종숙 경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