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식당에서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1심 징역 6개월…2심도 판단유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B씨를 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날 B씨와는 두번째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B씨)가 웃으면서 (A씨) 어깨를 툭쳤다. 이후 A씨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있다. 피해자가 놀라 팔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일행을 바라보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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