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관계인 집회서 부결될게 뻔해"
"다른 인수자 있었던 건지 의심" 주장
쌍용차 "인수자금 내고 해야 할 주장"
재판부 "3주뒤 자료 제출…이후 결정"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다. 부결될 경우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며 "따라서 관계인 집회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의 실무에서는 관계인 집회 1주일 전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 예상 비율을 살펴본다는 것이 대리인의 주장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기일을 연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면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인 집회에 앞서 인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 측의 주장이다.
이 대리인은 관계인집회 연기를 위해 쌍용차의 대리인인 매각주간사와 협의 중이었는데 이 작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인수자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말전도다. 여러가지 변명을 하지만, 내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냥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그 사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부결된다면, 법원이 강제로 인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측과 매각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지, 매각주간사가 쌍용차의 대리인인지 등을 쟁점으로 심리하겠다"며 "3주 내에 쌍방이 서증을 내면 그 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인 집회는 변동이 없었다면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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