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일반안 등 안건 의결
광양시 아동·청소년 재난지원생활비 260억원 전액 삭감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4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해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됐던 (재)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이번에도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남도2대교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율촌산단 내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등 상정한 6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광양시가 아동·청소년 2만 6000여 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할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생활비 지급 계획은 무산됐다.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양시가 요구한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심의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어 13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삭감됐다.
예결위는 제2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에 대해 시민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집행기관에 주문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부득이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8억원이 증액된 1조 2647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 재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 했다.
심사 결과 보고에서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내부유보 재원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덧붙였다.
진수화 의장은 폐회 인사에서 “지난 4년 동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제8대 광양시의회가 두 달 남짓 후면 광양시의 역사 속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동안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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