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감사 관련
차관에게 "과도한 처분 요구하면 대학 위축"
전문가도 "관리·감독과 규제 구분해야"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학을 감사하던 교육부를 향해 "과도한 처분을 요구하면 대학이 대단히 위축된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던 지난해 7월1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자리에서 정종철 차관에게 이같이 발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학이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밟아오면서 관례에 입각한 의사결정,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처분, 선의에 의한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할 수야 있다. 대개 기관 경고라던지, 주의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과도한 신분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학은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는 과거 기성회비로 알려진 학생지도 활동비와 교육·연구비를 국립대 교수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해 5월18일부터 두 달여 간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는 지난 1월 나왔다. 교육부는 총 3530명에게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39억5000만원을 회수할 것 등을 해당 대학들에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은 교육부의 특정감사에 대해 "명백히 잘못 집행하는 것이라면 대학이 순순히 환수 조치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국립대 총장의 해명 이후, 정 차관이 아쉬움을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학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관점이라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김 후보자는 대학 자율화를 중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알려져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감사원 감사를 규제라고 보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과 과도한 개입,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에 정당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교육부를 향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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