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스쿨존에서 캠코더 단속을 벌여 총 5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첫 날인 지난 11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하교시간대를 중심으로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신촌초, 신광초, 하귀초, 귀덕초, 서귀포시 새서귀초, 동남초 등 도내 14개 초등학교에서 단속을 벌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동식 과속단속으로 31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하고, 캠코더 단속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건, 이륜차 보도주행 1건 등 12건이 단속됐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무려 27㎞를 초과해 운전한 차량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움직여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단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 이른바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속장비의 신속한 운영을 거듭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3개월 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8월부터는 정상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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