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죄 징역형 전직 단체장에 음주 전과 다수자도 출마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적 전과 8범은 물론, 사기와 도박부터 강도상해까지 처벌 받은 범행 종류도 다양하다.
뉴시스가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17개 시·군에서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668명으로 이 중 247명(37%)이 최소 전과 1범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예비후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 기록을 보유한 24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1%(132명)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38.1%(93명)에 이른다.
이어 진보당 3.3%(8명), 무소속 1.6%(4명), 정의당 1.2%(3명), 국민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자유통일당 각 0.4%(1명)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지닌 후보는 광역 및 기초의원에 출마한 A, B 예비후보다.
이들은 각 8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A예비후보는 환경보전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림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예비후보는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3건 등 총 6차례에 걸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총 70명(28.3%)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이 중 2차례 이상 누적 음주 전과도 15명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음주 전과를 갖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도 있다. 각각 정부기관과 광역단체에서 몸 담았던 C, D 예비후보는 1건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나란히 같은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부 예비후보는 ▲특가법상 뇌물 ▲강도상해 ▲사기 ▲도박 또는 도박개장 ▲범인도피교사 ▲위증 ▲절도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전직 기초단체장이었던 E예비후보는 2008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출마했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F예비후보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기도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G예비후보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006년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내겠다는 취지로 정당공천제를 시작했다. 만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과 같은 전과를 저지른 후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 후보로 남아있게 된다면 좋은 선거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정당이 미리 약속한 후보자 배제기준을 스스로 허문다면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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